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무죄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에 대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피고인의 기습시위는 외교기관 또는 외교 사절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제 11조 제 4호 본문에 정한 금지된 시위에 해당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5. 9. 8. 07:00 경 피고인과 C, D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흰색 카 렌스 차량을 타고 미국 대사관 정문 앞 세종도로 5 차로 도로 상에 정차한 사실, C, D은 위 차량에서 내린 뒤 전단지를 들고 미국 대사관 정문 앞 쪽으로 걸어오면서 ‘ 탄저균 반입 싸 드배치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 핵전쟁 연습 세균 전실험 미군은 당장 떠나라’, ‘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은 떠나라 ’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살포하고, ‘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치며 같은 취지의 구호를 외친 사실, 이에 미국 대사관 앞에 있던 경찰들이 C, D을 즉시 체포한 사실, 피고인은 C, D을 위와 같이 내려 준 후 세종도로 상을 그대로 운전해 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추격을 받고 도망하던 중 체포된 사실, 피고인과 C, D이 한 위 시위는 미국 대사관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코리아연대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시도한 기습 시위 가운데 하나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C, D이 벌인 위 기습 시위는 외교기관인 미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것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C, D을 미국 대사관 정문 앞 도로 중간에 내려 주었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