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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13 2017나50116

계약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5쪽 '4.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항소심에서, 원고와 D가 작성한 이 사건 중개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피고의 사용인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중개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하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6. 7. 13. 제1심법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 중개계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였고, 2016. 11. 16. 제1심법원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중개계약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성립을 자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착오로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철회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중개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가 D에게 지급한 중도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D를 형사고소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는 것이라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