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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3가합63016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92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카스종합건축사사무소와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이루어 2007. 5. 2. 피고와 사이에 ‘육군 C 사내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에 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설계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용역대가는 총 실시설계 용역대금 9억 3,000만 원 중 이 사건 공동수급체 내부에서 원고의 지분비율인 40%에 해당하는 4억 9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이고, 이를 기성고에 따라 4차로 나누어 지급하되, 마지막 4차 기성금은 ‘공사계약을 완료하여 착공계 제출 후 피고가 착공검토를 완료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설계도면을 납품하여 그 건축물이 2011. 7.경 준공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실시설계 용역대금 중 1차 내지 3차 기성금 합계 3억 6,828만 원만 지급하고 4차 기성금 4,092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원고가 원고의 용역대가 중 4차 기성금 4,092만 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설계용역비 채권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공동수급체 전원이 아닌 원고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른 용역대가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판단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