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6. 2. 25. 선고 84다카1587 판결

[대여금][공1986.4.15.(774),523]

판시사항

가. 월간이용한도액을 정한 신용카드가입회원의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나. 은행이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태만히 한 회원에 대하여 이용규약상의 사후관리를 태만히 한 경우, 그 이후 거래분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5할로 감액함이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카드이용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이는 가입회원의 월수입등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신용카드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책임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신용거래한도액 내에서 그 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신용카드가입회원이 카드이용에 따른 대금지급을 태만히 했음에도 은행에서 계약해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 연대보증인에게 그로 인한 거래정지사실을 알리지도 아니한 채 연체이용대금을 변제하자 곧 재거래토록 허용하여 카드이용거래를 계속케 한 경우 위 재거래 이후의 이용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5할로 감액하여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1,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1981.7.14 원고은행에서 취급하는 국민카드회원으로 가입한 사실과 피고가 위 소외인의 카드이용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원고은행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키로 약정한 사실, 위 소외인이 그에게 발급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982.6.23부터 같은해 8.21까지 사이에 원고은행으로부터 현금서어비스로 2회에 걸쳐 합계 금 100,000원을 대여받고 서울시내 일원의 국민카드 가맹점에서 같은해 6월분으로 금 394,200원 상당, 같은해 7월분으로 금 1,672,800원 상당, 같은해 8월분으로 금 392,645원 상당 합계 금 2,459,645원 상당의 재화외상구입 및 용역제공을 받은 사실과 위 소외인이 위 6월분의 입금기일인 1982.8.12까지 그 대금을 원고은행에 입금하지 아니하여 원고은행에서는 그 다음날로 위 소외인의 신용카드를 무효화하고 같은달 20 이를 각 가맹점에 발송 통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은행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채무금의 이행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계속적 거래의 보증에 있어서 보증한도액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연대보증책임은 그 계약당시 외상거래가 가능했던 한도액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의 외상구입액중 그 월사용한도액인 금 300,000원 범위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카드이용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이는 가입회원의 월수입등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신용카드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책임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신용거래한도액 내에서 그 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위 신용거래한도액을 초과한 카드이용은 카드발행자의 위험부담하에 이를 규제할 일이지 여기에까지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확장할 것 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6.1.28 선고 85다카1626 판결 참조)이와 견해를 같이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3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위와 같이 피고의 보증책임을 소외인의 월사용한도액 범위내에서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이 1981.9.27자로 신용카드이용대금 356,886원이 연체되어 원고은행으로부터 그 신용카드이용대금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거래정지 당하였다가 1982.2.20 위 연체이용대금을 변제하고 위 거래정지 조치가 해제된 사실 및 원고은행이 위 거래정지 사실을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국민카드회원규약에 따라 회원이 카드이용에 따른 대금지급을 태만히 한 때에는 원고은행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도 원고은행은 계약해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위 거래정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재거래를 터서 카드이용거래를 계속한 사정등을 고려하여 위 거래정지 이후의 거래분에 해당하는 위 소외인의 이 사건 이용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책임을 위 사용한도액중 5할을 감액하여 인정함이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상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되고 이것이 과실상계를 이중으로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6.14.선고 83나4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