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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1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우연히 습득한 것을 기화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방법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사기 피해자들을 수소문하여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위 동종 전과는 약 10여 년 전의 것으로 그동안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