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11.05 2015누6261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따른 보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①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이를 거부한 피고의 2013. 6. 24.자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② 수용재결된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고, ③ 원고와 그 가족 5명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①항 부분의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하하고, ②항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③항 청구 중 이사비와 일부 주거이전비는 인용하고 나머지 주거이전비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②항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③항 청구 중 인용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③항 청구 중 기각된 주거이전비 부분은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당원의 심판범위는 ①, ②항 청구 및 ③항 청구 중 인용된 이사비와 일부 주거이전비 부분의 당부로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별지 관계법령 포함)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