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9.13.선고 2013도729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2013도7295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 고무등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CQ, CR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2노3950 판결
판결선고
2013. 9. 1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반국가단체나 이적동조행위 및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표현물이나 이적행위 목적,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신. .. .. .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