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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7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14. 20:30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 268에 있는 기업은행 죽전동지점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14. 20:35경 대구 달서구 D,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초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E와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5.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E와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10.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E와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 시인서, 시험성적서

1. 압수품 사진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