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127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0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0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