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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4 2017구합11473

건축허가무효확인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은 2016. 3. 29. 피고에게 전남 함평군 C, D, E, F(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합계 1,646.4㎡의 동ㆍ식물관련시설(계사) 2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7. 7. 이를 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A은 2017. 10. 3. 사망하였고, 그 아들인 보조참가인이 2017. 11. 24.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의 건축주를 A에서 보조참가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으며, 피고는 2017. 12. 4. 이를 수리(이하 ‘이 사건 변경수리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은 기존에 있던 축사를 철거하고 새로운 축사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증ㆍ개축이 아닌 신축에 해당하므로 ‘상대제한지역 내에서 기존 가축사육시설물에 대한 증ㆍ개축 등 시설을 변경할 경우 기존 시설물의 건축 면적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구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2017. 5. 15. 전라남도 함평군 조례 제2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함평군 조례’라 한다) 제4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령 이를 기존 축사의 증ㆍ개축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축사의 면적은 합계 1,646.4㎡로 기존 축사의 건축 면적 합계 970.4㎡의 50%를 초과하므로 함평군 조례 제4조 4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변경수리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이 무효인 이상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망 A은 2005. 2. 14. 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