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낫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1. 회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폭력 등 동종 전과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가중인자 : 동종 누범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가중인자 : 동종 누범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가중인자 :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피해자 C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게 대항할 힘이 없는 고령의 노인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