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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0 2015고정184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12. 10:00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에 가로 2m 65cm, 세로 1.5m 의 철제 출입문 2개를 설치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4. 18:00 경 공중이 도로로 이용하는 시흥시 D 앞길에서, 가로 5.6m, 세로 1.5m 의 철 재 휀스를 설치 후 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여 E, F 의 각 차량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함과 동시에 위 펜스의 설치로 인하여 같은 달 15. 05:30 경부터 같은 날 08:40까지 시흥시 G에 있는 피해 자인 위 F, E 운영의 톱밥 제조 및 납품을 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H의 납품차량 왕래 및 피해자들의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1. 별건기록 사본, 수사결과 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5. 10. 12. 자 업무 방해와 관련하여 기둥에 펜스를 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26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기둥과 펜스로 이루어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