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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1 2017고정817

공공주택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관할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주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3월 초순경 특별관리지역인 광명시 B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7㎡ 넓이의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그 위에 철 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합계 69.03㎡ 넓이의 건축물의 건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성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 58조 제 1 항 제 1호, 제 6조의 3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