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9. 05:2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불상지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루체 웨딩홀건물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XG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7의7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역 방면에서 고잔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 상을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대이고 피고인이 술을 마셔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우측 2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체어맨차량 운전석 쪽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735,2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다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