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선정자 B, C은 서울 종로구 D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53.12㎡(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종로구 E 도로 360.8㎡(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도로의 12.3㎡을 침범하여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4. 2. 7. 원고 등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상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내지 6, 9,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될 당시에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지적도조차 작성되지 않았는바, 먼저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이 나중에 생긴 이 사건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위 증거들 및 갑 2, 10호증, 을 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건물은 1918. 3. 25. 서울 종로구 D 지상에 건축되었고, 반면 이 사건 도로는 1976. 11. 29.에야 서울특별시 앞으로 보존등기가 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도로는 1912. 6. 6.자(대정 2년) 지적도에 이미 도로로 표시되어 있고(단 지번은 표시되어 있지 않음), 그 이후에 작성된 2012년도의 지적도에서도 그 형태와 경계가 동일하다.
3) 현재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도로의 12.3㎡를 침범한 상태이고,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1918. 3. 25. 건축된 이후 기와 위에 슬레이트나 천막을 덮었을 뿐 확장된 적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