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2603 | 상증 | 1998-09-16
국심1997서2603 (1998.9.16)
증여
취소
모의 주택을 자가 대가를 지급하여 실제 취득하여 처남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가 자가 소유권 환원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증여에 해당안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마포세무서장이 97.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증여
세 94,414,6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9.11.7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189.6㎡, 주택 174.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母)인 OOO과 공동으로 구입하였고, 청구외 OOO의 지분은 88.3.1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청구인은 88.8.16 위 OOO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93.2.2 OOO지분 전부를 소유권이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소득 및 재산상황으로 보아 OOO은 쟁점부동산중 1/2지분을 취득할만한 능력이 없는 자이므로 실질적인 매매로 보여지지 않고, 청구외 OOO이 88.3.11 쟁점부동산중 1/2지분을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93.2.2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서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모(母) OOO이 그의 지분(1/2)을 청구인의 처남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7.5.1 93년도분 증여세 94,414,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26 심사청구를 거쳐 97.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86.3.13 청구인의 모(母)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중 1/2지분을 6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인의 거래통장의 인출일자 및 금액을 추산해 볼 때 알 수 있고,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의 모(母)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 OOOO(건물 61.19㎡, 이하 “OO동 소재 OO아파트”라 한다)를 구입하는데 42,15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중 1/2지분은 청구인의 모(母) OOO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설혹, 이 건 사실이 증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모(母)로부터 쟁점부동산중 1/2지분을 증여받아 88.3.11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93.2.2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면, 증여시점은 명의신탁을 해지한 날(93.2.2)이 아니고 명의신탁한 88.3.11로서 이 건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모(母)이고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처남임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중 1/2지분이 88.3.11 OOO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88.8.16 청구인의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거쳐 93.2.2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은 청구인의 모(母)인 OOO의 지분(1/2)이 청구인의 처남인 OOO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1/2지분을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 인지의 여부와
(2)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증여받았다면 그 증여시기는 언제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OOO은 79.11.7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1/2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그 후 88.3.11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매매)되었다가 88.8.16 청구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거쳐 93.2.2 그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원인 : 매매)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중 1/2지분을 취득할만한 능력이 없는 자이므로 88.3.11 청구외 OOO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청구외 OOO이 명의신탁한 것이고 93.2.2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도 88.3.11 쟁점부동산중 1/2지분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으로 이전등기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임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86.3.13 청구인의 모(母) OOO에게 실제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것임에도 당시 세무사에게 문의한 결과 모자지간(母子之間)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우려가 있다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처남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후 88.8.16 재산권 확보차원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93.2.2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이 그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그의 모(母) OOO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중 1/2지분을 취득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다음내역과 같이 그의 모(母) OOO에게 쟁점부동산중 1/2지분 매수자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의 모(母) OOO이 취득한 OO동 소재 OO아파트의 매수대금을 청구인이 지급한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예금구좌(OO투자금융 OOOOOOOO) 인출내역이 표기된 거래통장 및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중 1/2지분의 취득대금 지급계약내역>
구 분 | 일 자 | 금액(원) |
계 약 금 중 도 금 잔 금 | 86. 2. 8 86. 2.21 86. 3.13 | 10,000,000 20,000,000 30,000,000 |
계 | 60,000,000 |
<청구외 OOO이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자금 지급계약내역>
구 분 | 일 자 | 금액(원) |
계 약 금 중 도 금 잔 금 | 86. 2.17 86. 2.21 86. 3.13 | 3,000,000 20,000,000 19,150,000 |
계 | 42,150,000 |
일자 | 인출내역 및 지급형태 | 금 액(원) | 비 고 |
86. 2. 8 | OO투자금융인출 8,904,774원 + 보유현금 | 10,000,000 | 계약금지급 |
86. 2.21 | OO투자금융인출 19,718,766원 + 보유현금 (5,000,000원 수표4장 : OOOO OOOOOOOOOO) | 20,000,000 | 중도금지급 |
86. 3.13 | OO투자금융인출 29,885,181원 + 보유현금 (10,000,000원 수표2장 : OOOO OOOOOOOOO 1,000,000원 수표7장 : OOOO OOOOOOOOOO 100,000원 수표25장 : OOOO OOOOOOOOOOO) | 30,000,000 | 잔금 지급 |
계 | 60,000,000 |
※ 인출단위가 “원”단위인 것은 OO투자금융의 CMA(어음관리구좌)통장의 이자계산식 “원”단위 인출액에 기인된 것임.
위의 금융자료를 심판청구사건에 OO 입증자료로 제시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이전인 97.4.10 청구인 스스로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 의뢰하여 당해수표를 발행한 은행(OO, OO)에 자기앞수표의 배서사항을 확인하였으나 전표의 보존기한경과로 폐기되어 확인이 불가하다는 회신(OO은행 조명지 58호 97.4.12, OOOO은행 OO 9000-40호, 97.4.22)을 받은 사실이 있고, 위 내역과 같이 쟁점부동산중 1/2지분의 매매대금 지급약정일ㆍ금액, 그의 모(母) OOO이 취득한 아파트의 매매대금 지급약정일ㆍ금액과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상의 인출일ㆍ인출금액 등이 상호관련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동 예금구좌의 인출내용을 확인한 바, 계약금ㆍ중도금 전후의 인출금액은 없고 다만 잔금지급일(86.3.13)전인 86.3.11 인출한 금액이 1,163,510원에 불과하며, 우리 심판소에서 그의 모(母) OOO에 OO 85년 및 86년도의 부동산 보유 및 소득상황을 처분청에 조회ㆍ확인한 바, 그의 모(母) OOO은 85년 및 86년도중 쟁점부동산중 1/2지분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소득이 없었음이 부동산보유 및 소득현황 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그의 모(母) OOO이 86.3.31 취득한 OO동 소재 OO아파트는 위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그의 모(母)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중 1/2지분을 86.3.13 취득한 대가로 지급한 자금중 일부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88.8.16 재산권 확보차원에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중 1/2지분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86.3.13 이후 쟁점부동산의 재산관리(전세보증금 수수, 공과금의 납부 등)도 청구인이 직접 행사한 것으로 조사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그의 모(母) OOO에게 실제로 그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중 1/2지분을 취득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청구인이 OO동 소재 OO아파트를 그의 모(母) OOO 소유로 취득하여 주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그의 모(母) OOO의 4남1녀중 차남으로 당초 서울ㆍ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였으나 78.5.24 청구인의 처 OOO과 이혼함에 따라 1남1녀의 자녀양육문제 등으로 그 당시 서울ㆍ서대문구 OO동 OOOO소재 주택(대지 100.5㎡, 건물 58.18㎡)에서 별도로 거주하고 있던 그의 모(母) OOO과 합가하기로 함에 따라 그의 모(母) OOO은 위 주택을 79.11.8 양도한 후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79.11.17)하여 그때부터 청구인과 그의 모(母) OOO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청구인은 83.11.11 재혼하였으며, 이후 그의 처(OOO)ㆍ그의 모(母) OOO 등이 쟁점부동산에서 같이 생활하던중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그의 모(母) OOO이 분가를 하게 되어 86.3.13 청구인이 그의 모(母) OOO 소유부동산(쟁점부동산중 1/2지분)을 취득하고, 그 자금으로 그의 모(母) OOO이 분가하여 거주할 OO동 소재 OO아파트를 86.3.31 취득한 것이라고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주민등록등본ㆍ호적등본 등에 전출입관계가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도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비록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거래일지라도 그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같은 뜻 : 국심 46830-360, 95.2.29),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소유자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인바(같은 뜻 : 국심 46830-1051, 96.3.26),
앞의 사실내용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86.3.13 청구인의 모(母) OOO에게 실제로 그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중 1/2지분을 취득하고서도 모자지간(母子之間) 거래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오해한 결과,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중 1/2지분을 취득할만한 소득 및 재산능력이 없는 자로 조사된 청구인의 처남(OOO)에게 88.3.11 명의신탁하게 되었고, 이후 재산권 확보차원에서 88.8.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의 재산관리(임대보증금 수수, 재산세 납부 등)도 청구인이 직접 행사하다가 93.2.2 쟁점부동산중 1/2지분의 명의를 실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므로써 쟁점부동산 전체가 청구인 소유로 이전등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모(母) OOO이 88.3.11 청구인의 처남인 OOO 즉 사돈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93.2.2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사실내용을 오인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 (2)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