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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구합2168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05. 9. 6.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하여 2006. 8. 23. 연수취업(E-8)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2007. 9. 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외국인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이를 고용허가제로 통합하기 위하여 2007. 6.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으로 체류기간을 연장 받은 후 2008. 9. 2. 출국하였다가, 2008. 10. 2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하여 남동전동기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2회 기간연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1. 10. 25.까지 체류할 수 있었다.

원고는 2015. 5. 7. 피고에게 원고가 수니파 무슬림으로 시아파 무슬림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1.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인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인데 시아파 무슬림이 원고에게 시아파 무슬림이 되라며 협박을 심하게 하여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수 없어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종교로 인하여 박해를 받게 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