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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4 2019누5161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다음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피스텔을 24개의 주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은 ‘2주택을 초과하는 경우’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위임범위를 축소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와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3주택 이상)를 다르게 취급하여 형평에 반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무효이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직접 적용하면 원고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면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