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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4 2020노360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