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등
1.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AE, AF, AG, AH, AI, AT, AU, AV, AW, BD의 피고 주식회사...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고양시 일산서구 B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또는 그들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한 사람들이다. 2)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시행사, 신동아건설은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 한다
),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함, 이하 ‘피고 농협은행’이라 한다
), 국민은행은 드림리츠, 신동아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중도금 납부업무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하였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및 원고들의 분양대금 지급 1) 원고들은(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한 사람도 있으나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은 2008. 1.경부터 드림리츠와 별지 2 각 원고별 분양계약내용 및 청구금액 내역표의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를 같은 내역표 ‘공급금액’란 기재 각 대금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내역표의 ‘계약금’란 기재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중도금은 피고들로부터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는
다. 1)항에서 보는 협약에 따라 피고들이 신동아건설 명의의 분양대금 납입 계좌에 직접 입금하였다. 다. 드림리츠, 신동아건설과 피고들간의 협약 체결 1) 드림리츠와 신동아건설은 2008. 1.경부터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