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59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14:40경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721호 B에 대한 모욕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2013. 11. 1. 16:45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 안에서 B이 D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건 심리 중인 법정에서 “증인은 피고인(B)이 D에게 욕설하는 것을 들었는가요.”라고 신문하자,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피고인(B)이 그 날 D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는가요.”라고 신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제3회) 사본, D,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