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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3.13 2014고단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4회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에 있는 미란내 포장마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기은리에 있는 대기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