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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25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21:30-22: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44세)이 매도하는 중국음식점 인수를 포기한 후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서 소리치며 시종일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