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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32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27]

판시사항

가. 감정대상 물건의 실지조사확인을 공인감정업자가 직접 하지 아니하고 보조자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나. 기부금의 범위를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가 모법의 위임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다. 자산의 저가양도시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감정대상 물건의 실지조사확인은 반드시 공인감정업자 자신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신속, 원활하게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자료의 조사능력 있는 보조자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나. 법인세법 제18조 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은 법인이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증여하는 재산적 가액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순수한 무상양도의 경우뿐 아니라 거래의 외형은 유상양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당해 자산이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어 양도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실질적으로 증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가 모법의 위임 없이 기부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법인이 타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혹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소정의 기부금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상대방이 취득한 자산가액이나 그에 상응한 법인자산의 감소액은 자산의 시가 상당액으로서 비록 법인이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기업경리상 손비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일단 차액 상당의 수익이 법인에 실현됨과 동시에 수익을 상대방에게 제공함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관념하여 그 손실을 기부금으로 보게 된다.

원고, 상고인

건영섬유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을제3호증(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시가로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 감정평가서가 감정인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실지조사작업을 기초로 이루어졌고 그 감정평가액이 동일한 감정기관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이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액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으며 감정평가서에 감정가격산출의 구체적인 근거나 과정을 자세히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데 있으나, 감정대상 물건의 실지조사확인은 반드시 공인감정업자 자신이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신속, 원활하게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자료의 조사능력있는 보조자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할 것이고 ( 당원 1993.2.12. 선고, 92누9913판결 참조), 그 밖의 주장사유들은 모두 원심이 그 증거취사의 범위 내에서 적법히 인정한 사실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로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법인이 새로이 입주하는 농공지구로 신속히 공장을 이전할 필요성과 이 사건 부동산은 상습수해침수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공장에 자체동력시설도 없어 원매자를 쉽게 물색하기 어려운 사정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저가양도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함에 있어,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경남 함안군 덕대농공단지 지구 내에 새로이 취득하여 이주하는 신공장에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빠른 시일 내에 염가로 매각하여야 할 상황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더우기 매수인인 소외인은 바로 이웃에 있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판시와 같이 저가양도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침수지역에 위치하고 공장에 자체동력시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원매자를 쉽게 물색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으나 위 인정판단은 이를 배척한 전제 위에 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결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18조 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은 법인이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증여하는 재산적 가액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는 순수한 무상양도의 경우뿐 아니라, 비록 거래의 외형은 유상양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당해 자산이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어 그 양도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실질적으로 증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1항 2항 이 모법의 위임 없이 기부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 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법인이 타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혹은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소정의 기부금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위 거래로 인하여 상대방이 취득한 자산가액이나 그에 상응한 법인자산의 감소액은 자산의 시가상당액으로서 비록 법인이 당해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기업경리상 손비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법상은 일단 그 차액 상당의 수익이 법인에 실현됨과 동시에 그 수익을 상대방에게 제공함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관념하여 그 손실을 기부금으로 보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기부금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가액을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바로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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