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8.11 2015가단87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토지 지분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원고들이라고 함)의 외조부인 E이 2014. 12. 25.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 토지 및 토지 지분을 균등하게 증여한 후 2005. 2. 24.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피고들(망인의 자녀들, 망인의 처는 망인에 앞서 사망, 피고 B는 원고들의 모친이고 피고 C, D은 원고들의 외삼촌임)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