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4 2017고정74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E과 운영하는 ‘F 성형외과’ 병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에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상담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5. 경 위 병원 상담실에서, 코 재건 수술을 희망하는 환자 G으로부터 수술비용으로 현금 55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300만 원만을 병원에 수납 및 피해자에게 보고 하고, 나머지 250만 원은 임의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 E의 각 법정 진술
1. G의 확인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증거자료 추가 제출)
1. 피의 자가 작성해 준 6월 인센티브 자료
1. 의료업 공동사업 동업계약서
1. 피고인에 대한 급여 및 수당 지급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E의 동업 관계, 피고인이 E의 지시를 받았던 점, 횡령 액수 및 전과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