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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06. 10. 선고 2015누22479 판결

매매 사례 가액을 시가로 반영하여 증여세 과세의 정당성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자방법원-2015-구합-20375 (2016.05.13)

제목

매매 사례 가액을 시가로 반영하여 증여세 과세의 정당성 여부

요지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 사례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사건

2015누224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07. 24. 선고 2015구합20375 판결

판결선고

2016. 06.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가 2014.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11,022,23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2,546,681원 부분(가산세 부분)을 취소한다.

3.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11,022,33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위 부과처분 중 188,475,562원 부분(본세 부분)의 취소만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122,546,681원 부분(가산세 부분)의 취소청구를 추가함으로써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0. 부친인 김○○으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회사'라 한다)의 주식 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2008. 1. 9.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을 2,750원, 증여재산가액을 1,100만 원으로 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8.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을 173,913원, 증여재산가액을695,652,00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다가, 2013. 3. 28. 증여재산가액 착오를 이유로 수정신고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증여 전후의 제반정황을 토대로 김○○이 이 사건 회사 주식 11,500주를 합계 20억 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2013. 2. 8.자 수정신고 내용대로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73,913원으로 평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4. 2. 12.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311,022,520원을 결정・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신탁 합의의 부존재

원고는 김○○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를 주주로 등재하도록 승낙한 바가 없고 이를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위법하다.

2) 조세 회피 목적의 부존재

설령 원고와 김○○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이 있었고, 위 명의신탁계약이 관계법령에 따라 증여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주식 가액 과대 산정

김○○과 정○○ 사이에 2007. 12. 12.에 체결된 합의에 나타나는 주식양도대금 20억 원은 순수한 주식 매매대금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사업이 향후 인허가를 받아 사업이 현실적으로 개시될 것을 전제로 위 사업의 독점성 보장과 경영참여라는 부대가치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을 제4호증)

○ 양도인 "갑" 정○○, 양수인 "을" 김○○

○ 제1조(사업의 내용)

본 계약서에서 갑과 을 사이에 20%의 주식을 서로 양도양수할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목적 : 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시설

2. ○○화성산업사업 기본계획(안)의 사업부지 면적 - 약 30,296평

○ 제2조(양도금액)

포함된 것이고, 또한 김○○과 정○○ 사이에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5240호 사건에서조정이 성립될 당시 김○○이 받기로 한 20억 원은 김○○이 경영참가 등을 포기하고모든 분쟁을 종식하는 내용으로 정한 금액이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의 순수한 주식시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주식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위법이 있다.

나. 인정사실

1) 정○○은 2004. 12. 22.경 김○○과 사이에, 자신이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허가가 2005. 4. 30.까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김○○으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하되, 그에 대한 대가로 김○○에게 폐기물처리사업을 위하여 신설될 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 관련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권 등을 주고, 위 차용금 50억 원도 폐기물처리사업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한다는 취지로 구두 합의를 하였다.

2) 김○○은 위 합의에 따라 2005. 5. 3. 정○○에게 15억 원을 송금하였다.

3) 정○○과 김○○은 이후 2005. 5. 23. 위 합의 내용을 수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김○○은 위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같은 날 정○○에게 15억 원을 추가 송금하였다.

을이 본 사업의 참여를 위해 갑으로부터 양도받을 회사 주식 20% 양도금액은 50억 원으로 한다.

○ 제3조(양도인의 역할과 책임)

1. 갑은 시청으로부터 사업적합통보를 받는 즉시 공사착수를 한다. 이때 공사는 을이 본 공사 설계금액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 연 5% 도급금액을 인상한다.

2. 갑은 제3자에게 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단, 을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가능하다).

3. 갑은 을에게 비상근 임원 1명을 월 15,000,000원 월 급여를 보장하고 기간은 사업완료시까지 한다.

4. 갑과 을은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요 사항은 상호 협의한다. 을은 경영에는 간섭하지않는다.

○ 제4조(사업 주체의 변경)

갑이 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신설법인을 추진하고 있는바 신설법인이 설립되는 동시에 갑은 을에게 20%의 지분을 양도한다(자본금 5억 원 법인).

합의서(을 제5호증)

4) 이 사건 회사는 2005. 5. 26. 폐기물처리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에 김○○ 명의로 1억 원이 납입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김○○이 주식 10,000주(전체 주식 50,000주 중 지분 20%, 1주당 10,000원)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5) 그런데 정○○이 당초 예정한 것과 달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자, 김○○이 정○○에게 이미 지급한 30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다툼이 있었고, 이에 김○○과 정○○은 2007. 12.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에 이르게 되었다.

1. 주식양도대금으로 받은 30억 원은 영업개시일 후 15일까지 정○○은 김○○에게 반환한다.

2. 비상근임원 월 급여 15,000,000원은 영업개시허가일부터 정○○은 김○○에게 지급한다.

3. 차량 1대 제공은 영업개시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벤츠500 승용차를 정○○은 김○○에게 제공한다.

4. 주식양도대금 20억 원에 대한 충남 보령시 대창리 일반산업폐기물처리사업 지분23%(11,500주)를 김○○은 갖는다.

5. 주식양도대금 20억 원 중 14억 1,000만 원은 사업적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김○○은 정○○에게 지급한다.

6. 정○○은 본 사업 적정 통보를 2008년 3월 2일까지 보령시로부터 받지 못하면 조건 없이 금 5억 원을 김○○에게 반환한다(단, 월 2% 이자를 적용한다).

7. 위 금 30억 원은 2008년 2월 28일까지 사업적정통보를 받지 못할 시 연제이자를 월 1%를 가산하여 정○○은 김○○에게 지급한다.

8. 본 사업배당은 이 사건 회사 매년 결산시에 100% 배당한다.

6) 위 20억 원에는 김○○이 2006. 9. 17. 정○○에게 대여한 9천만 원이 포함된 것이었고, 김○○은 정○○에게 2007. 12.경에 5억 원을, 이후 2008. 8.경 나머지 14억1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7) 정○○과 김○○은 이 사건 합의 당일 무렵 작성일자를 2007. 10. 10.로 소급하여 정○○이 김○○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1,500주(이 사건 합의상 양도 대상인 지분 23%와 2005. 5. 23.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상 양도 대상인 지분 20%의 차이인 지분 3%)를 1주당 2,750원 합계 4,125,000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주식매매계약서(을 제6호증)를 작성하였고, 김○○과 원고는 같은 날 김○○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000주를 증여한다는 취지로 주식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위 증여를 토대로 위 1.가. 항 기재와 같이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조정조항(을 제9호증)

1. 정○○ 및 ○○○는 연대하여 김○○에게 2009. 10. 10.까지 60억 원을 지급한다.

2. 정○○ 및 ○○○는 연대하여 김○○에게 폐기물처리사업 영업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2011. 4. 10.까지 영업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에 20억 원(위 60억 원과 별도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3. 김○○이 위 원리금 전액을 지급받으면, 김○○은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1,500주(23%)를 정○○ 및 ○○○에게 반환한다.

6. 피고들이 위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경보종합건설과 이 사건 회사 간의 2007. 12. 12.자 공사(가)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피고들이 위 제1항을 이행하면 위 공사(가)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8) 한편 정○○은 당초 예정과 달리 보령시로부터 폐기물 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을 받자 2007. 1. 16.대전지방법원 2007구합216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6. 27.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2008. 1. 31. 보령시의 항소가 기각되고 상고제기기간이 도과됨으로써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김○○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가 예정보다 현저히 늦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업면적 및 매립량이 당초 정○○과 합의한 것보다 축소된 채로 위 적합통보가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자 2009. 3. 16. 정○○과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5240호로 주식양수대금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09. 8. 11. 아래와 같

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9)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정○○, 김○○과 함께 대주주로서 10,000주를 취득하였던 김만수 또한 2007. 12. 21. 제3자에게 위 주식 10,000주를 양도한 후 1주당 2,750원, 양도재산가액 2,75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10)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0년까지는 아무런 사업을 하지 못하여 수입금액이 없다가 2011년에 이르러서야 14,821,0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명의신탁 합의 부존재 여부

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만 원고의 것으로 등재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증여계약서(갑 제2호증)와 같이, 김○○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김○○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 회피 목적 부존재 여부

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재산이 증여로 의제될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주식가액 과대 산정 여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되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 사례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1주당 173,913원(= 20억 원 / 11,500주)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1주당 173,913원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사업실적이 전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증여 당시 정○○이 보령시를 상대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 취소를 구하여 제1심에서 승소한 상태였기는 하나 항소심 소송계속 중이어서 향후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였고, 설령 폐기물 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폐기물 처리사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도 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향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였다(실제 정○○이 2008. 7. 28.경 보령시로부터 폐기물 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고 2009. 3. 30.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되었으며 2015. 8. 5.경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기는 하였다).

② 김○○은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정○○으로부터 이미 10,000주를 취득하여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친 상태였고, 이 사건 증여 당시 실제로 취득한 주식은 1,500주에 불과하였다.

③ 이 사건 합의 당시 주식양도대금으로 정한 20억 원에는 임원 월 급여 1,500만 원과 벤츠 승용차 1대를 제공받을 권리 등 김○○과 정○○ 사이의 위 폐기물처리 사업과 관련된 제반 권리의무가 고려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피고는 임원 월 급여와 벤츠 승용차는 위 20억 원과 별도로 30억 원의 대가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50억 원의 대가로 주식 20%, 벤츠 승용차, 임원 월 급여, 하도급 공사권 등이 모두 포함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의 기재만으로 벤츠 승용차, 임원 월 급여, 하도급공사권 등이 주식 23%의 대가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조정제6항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에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이 사건합의 이후에도 2015. 5. 23.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제3조 기재와 같이 김○○은 하도급 공사계약체결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또한 위 20억 원을 포함한 50억 원 전체의 대가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위 20억 원을 주식 23%(11,500주)의 대가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조정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가 폐기물사업 인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20억 원 또한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60억 원과 함께 김○○이 위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분쟁을 종식하는 대가로 정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조정조항 제3조만으로 주식 23%와 대가관계에 있는 돈이 20억 원에 한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⑤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 사례로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주주였던 김만수의 양도 사례 외에는 없는데(김○○이 원고 외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증여와 같은 경위 및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다른 사례라 볼 수 없다), 김만수 역시 1주당 2,75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세무관청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확장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