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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3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란물을 게시하는 데 사용할 사무실로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와 대구 남구 E건물 F호를 각 임차하고, G, H, I, J, K, L, M, N, O, P, Q, R, S 등 총 13곳의 웹하드 사이트에 피고인, T, U, V, W, X 명의로 위 사이트에 각각 가입하여 계정을 생성한 후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13곳의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5.경 위 C건물 D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 사이트의 게시판에 아이디 ‘Y’로 접속하여,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Z’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말경부터 2019. 3.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6명 명의의 계정으로 총 13곳의 웹하드 사이트에 합계 129,724개(G 15,726개, H 4,499개, I 5,220개, J 4,145개, K 8,341개, L 14,279개, M 9,374개, N 6,313개, O 12,841개, P 4,116개, Q 14,604개, R 16,986개, S 13,280개)의 음란물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 129,724개의 음란물 동영상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말경부터 같은 해

2. 6.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