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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7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5(2)민,148]

판시사항

국가에 매수된 농지에 대한 보상권 행사의 방법으로 할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판결요지

본법 실시로 말미암아 자경하지 않는 농지 또는 3정보를 초과한 자경농지가 국가에 매수됨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여도 매수당한 전소유자는 그 매수된 농지에 대한 국가에게 대하여서의 보상권행사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명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1 소송대리인 배정현의 상고 이유와 피고 2, 피고 4, 피고 3 소송대리인 민동식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원고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위 소외 1을 원고의 표현 대리라고 믿을 만한 외형적인 사실이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들은 위 소외 1이 원고 소유의 본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아무권한없이 매도한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권한이 있었다고 믿음에 있어서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1(원고의 아들)은 주색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사물의 변별능력이 부족하며, 우둔한자 임은 근동일대의 주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며, 피고들과 소외 2(피고 3의 부친으로서 본건 부동산 중 원판결 첨부 제3목록 부동산을 매수한자), 소외 3(피고 2의 형으로서 원판결 첨부 제2목록 부동산을 소외 3 명의로 매수한자), 소외 4(피고 4의 부친으로서 원판결첨부 제4목록 부동산을 매수한자)는 원고와 지면이 있는 관계로 위와같은 소외 1에 관한 사실을 잘 알 뿐 아니라, 원고의 가정사정을 잘아는 자 들이며, 특히 피고 1이 원고로 부터 제1목록 부동산을 매수할 여고 할 당시 원고는 피고 1에게 대하여 위 소외 1의 인간성을 말하고 동인과는 매매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수차 이를 부탁하였으며, 피고 4의 부친 소외 4는 원고와는 친한사이므로 원고는 소외 4에게 대하여 위 소외 1에게 불미한 일이 있다거나 소외 1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매각할려고 하면, 서울에 있는 원고에게 즉시 연락을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 2의 형인 소외 3(피고 2 명의로서 동인이 본건 제1목록 부동산을 매수)은 본건제2목록 부동산을 매수하기전인 1957.2월경 위 소외 1로 부터 본건이외의 원고 소유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원고로 부터의 추인을 얻지 못하므로서 위 매매 계약이 해제된 사실등이 있다는 사실과 원판결에 적시된 위 이외의 사실들을 인정하고, 이와 배치된 증거를 배척하였는바, 외와같은 원심의 증거 취사와 사실인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의 판단이 없다는 소론의 증거를 검토하여도, 원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판결을 검토하여도 그 판결 설시의 전단 부분과 후단부분이 서로 이유모순이 있다고 할수 없을 뿐 아니라,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 1 역시 원고 소유인 본건 제1목록 부동산을 위 소외 1로 부터 매수함에 있어서 소외 1에게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는 권한있는 것으로 믿음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피고들 주장의 원고 추인이 있었다는 증거 없다”는 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2) 피고 2, 피고 4, 피고 3 소송대리인 민동식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데,

농지개혁법 실시로 말미암아 자경하지 않은 농지 또는 3정보를 초과한 자경농지가 국가에게 매수되므로서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여도 매수 당한 전 소유자는 그 매수된 농지에 대한 국가에게 대하여서의 보상권 행사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 가사소론과 같이 피고들에게 매매한 것으로 된 원고 소유의 본건 부동산중 농지가 3정보를 초과하고, 또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 위의 농지 원고가 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3정보 이상을 자경하므로서 그 자경하지 않은 농지 또는 3정보를 초과한 농지가 국가에게 매수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그 매수된 부분에 대한 국가에게 대하여서의 보상권 행사를 위하여 본건 원인무효의 피고들에게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인 즉,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부인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본건 매매계약 당시 사실상 타인에게 소작을 주어왔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소작을 준 것이 아니라 원고의 아들 소외 1로 하여금 관리케 하여 자경 또는 자영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농지개혁법 실시후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행위로서는 당연히 그 소유권이 상실된다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