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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10.10 2019가단59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4층 평면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