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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6 2015가단23530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4. 1. 15. 피고와 사이에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18동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계약기간 2014. 2. 13.부터 2015. 2. 12.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B에 대한 46,2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2015.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단20439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은

3.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0448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7. 14. ‘B는 원고에게 46,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5.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101721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8.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기 전인 2015. 3. 14.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