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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4575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8,701,54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망 H 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내지 4, 6, 7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