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12 2013고정519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관할관청이 설정한 수렵장 이외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 17. 17:30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총포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수렵장으로 설정되지 않은 익산시 B마을에 있는 대나무 밭에서 C 소유의 공기총(5mm, 총번 D)으로 비둘기 1마리를 사살하여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장 이외에서 수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수렵장 외 장소에서의 수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