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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14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주택내장재 생산판매업,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한의사로서 2015. 7. 16. 한의사인 C으로부터 김포시 D 소재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고, 2015. 7. 20.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에 피고의 명의를 추가한 후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자이다.

나.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 변경 등 1) 피고는 2015. 6. 말경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던 C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인수를 제안받고, 2015. 7. 16. C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한편, C과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이었던 F은 2015. 7. 17. 피고에게 ‘피고가 2015. 7. 16. 이 사건 병원의 원장직에 취임할 경우 이 사건 병원의 이전까지의 상황(채권, 채무, 제세공과금 및 기타 수수료, 각종 미지급금, 각종 의료업무, 차입금, 부동산의 매입자금 및 임대보증금, 체납임대료)에 관하여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피고와 이 사건 병원 직원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5. 9. 11.부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2)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는 당초 ‘C’이었다가 2015. 5. 26. ‘G 외 1명(C)’으로 변경되었고, 2015. 7. 20. ‘피고 외 2명(C, G)’으로 변경되었다가 2015. 8. 3. 다시 ‘피고 외 1명(C)’으로 변경되었으며(G가 개설자에서 제외된 것이다), 2015. 8. 17. 피고는 개설자로, C은 근무의사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병원의 병상 수는 당초 7실 60병상이었다가 2015. 8. 26. 19실 116병상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공사 1) 원고는 C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병원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2015. 6. 초순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