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차7971 손해배상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2...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31.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가 2010. 7. 9. 03:10경 형인 피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과 벽에 부딪히게 하여 경부염좌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마당에 있던 기왓장을 안채현관, 사랑채 창문을 향해 던져 55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는 내용의 상해,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2011고약968)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1. 4. 12.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1. 4. 22.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지급명령(2011차7971 손해배상)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4. 25.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5. 31.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비로 480,000원, 물품손괴비용으로 5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0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상해 치료비, 물품손괴비용 이외에 간접적 치료비 580,000원, 향후 예상 치료비 460,000원, 간접적 물품손괴비용 1,530,000원, 일실수입 6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