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1.04.07 2019가단6272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480,676원과 2019. 12. 17.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7. 31. C,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기간 2015. 7. 31.부터 2017. 7. 30.까지 2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여(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아 단독주택 및 사찰로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 채무자 C, 근 저당권자 E 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7. 7. 26.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F로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임의 경매 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8. 7. 26.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전후로 수리비 등으로 8,950만 원이 지출되었다며 인도를 거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8. 7. 26.부터 2019. 12. 16.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차임 합계액은 9,480,676원이고, 2019. 12. 16. 당시 이 사건 부동 산의 월차 임은 559,348원이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에 대한 임료 감정 촉탁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8. 7. 26.부터 2019. 12. 16.까지 9,480,676 원 및 2019. 12. 17.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 일까지 월 559,34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