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8. 자 2016루1039 결정
개발사업자지정거부처분취소등
사건
2016루1039 개발사업자지정거부처분취소등
원고, 항고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고인
1. 인천광역시장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결정일
2016. 1. 28.
제1심 명령
인천지방법원 2016. 1. 18. 자 2015구합329 사건의 항소장각하명령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제1심 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법원 재판장이 2016. 1. 4. 원고에게 보정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미납 인지대 681,5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2016. 1. 6. 이를 송달받은 사실, 원고가 위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제1심 재판장은 2016. 1. 18.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하는 제1심 명령을 한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재판장의 적법한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제1심 명령을 정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 28.
판사
재판장 판사 김명수
판사 여운국
판사 권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