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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두9853 판결

재심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제목

재심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지

대법원의 확정판결 직전에 관련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정은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하여진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라고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하여진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맣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재다492 판결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정하여진 재심사유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고 함은, 위 조항이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재다18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의 선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직전에 관련 법령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재심원고)의 주장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확정판결(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10810 판결)은 그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각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재판(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