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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3.선고 2012고정3168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2012고정316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홍○○ ( 88 * * * * - 1 )

검사

이주훈 ( 기소 ), 김명선 ( 공판 )

판결선고

2013. 1. 23 .

주문

피고인은 무죄이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20. 경 속초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동전화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1대당 돈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전화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삼성카드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010 - 2 * * 9 - 9 * * 1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배송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여 다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양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 입법목적은 본래 사설 전화국 운영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무선통신가입자의 명의대여 제한 또는 휴대전화기 양도 금지를 예정하지 않았고, ② 문언상 휴대전화기 자체를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 라고 볼 수 없으므로, 휴대전화기 양도를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 라고 해석할 수도 없으며, ③ 제18대 국회에서 소위 ' 대포폰 ' 제한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이 심의되다가 통과되지 못한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오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