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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02 2014고정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00:49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앞 도로까지 B 벤츠 승용차를 약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