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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2 2015구단522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소외 B은 2009. 6. 8. 화성시 C건물 8층, 9층, 10층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로 사용하다가 2012. 7. 27. 경매로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3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모텔의 취득가액을 16억 9,500만원(전체 33억 9,000만원의 1/2), 양도가액을 22억 9,365만원(전체 45억 8,600만원의 1/2)으로,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을 5억 5,000만원(전체 11억원의 1/2)으로 신고하였다.

다. B도 같은 날 양천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원고와 동일하게 신고하였으나, 자본적 지출액은 318,826,000원(전체 637,652,000원의 1/2)으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318,826,000원(B이 신고한 금액)으로 경정하여 2013. 12. 12.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8,595,7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7. 2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내지 3(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B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모텔의 인테리어 공사비로 11억원을 지급하였고, 적어도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에 따르면 897,492,743원 상당의 공사비가 지출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자본적 지출액은 그 절반 상당액인 5억 5,000만원(11억원의 1/2) 또는 적어도 448,746,371원(감정가액 897,492,743원의 1/2, 원 미만 버림)이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자본적 지출액을 318,826,000원만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과세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