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형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 A의 고모이다.
피고인
A와 피해자는 2004. 5. 경 전 남 무안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전 남 무안군 I 토지 3,719㎡ 이후 2004. 7. 16. 전 남 무안군 I 전 757㎡, L 전 189㎡, M 전 807㎡, N 전 1,966㎡ 로 분할되었다.
(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여 그 지분을 1/2 씩 공유하기로 한 뒤, 이 사건 토지를 전 소유자인 J로부터 207,94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2004. 8. 26. 경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어 위 토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4. 5. 경 목포시 K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소지에서 법원으로부터 ‘ 피해 자가 위 토지의 3/4 지분을 매수하였으니 피고인 C의 소유권 이전 등기 중 3/4 지분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3/4 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받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12. 9. 경 위 토지 전체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위 토지 소유권 중 피해자의 지분을 횡령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1. 경 위 피고인들의 주소지에서 함께 모인 뒤, 피고인 C은 ‘ 현금 보관 증’ 이라는 제목으로 ‘C 이 2012. 9. 21. 경 이 억 오천만 원을 차용하였다’ 는 취지의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받은 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2014. 9. 25. 경 위 사무실 안에서 위 토지 전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