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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2617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455,750원 및 그 중 76,193,806원에 대하여는 2015. 7. 14.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