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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13 2014고단52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2. 12: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계속하여 벨을 누르고,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는 것을 본 피해자 E(39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이 앉아 있는 식탁으로 다가간 후, 그 곳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을 불판 위에 집어 던지고, 머리를 피해자의 몸통 쪽으로 밀며 피해자의 멱살을 한손으로 잡고 당기고,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붙여 유리문에 뒷통수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순경 F의 임의동행 요구에 따라 순찰차에 타는 것을 본 G이 피고인이 경찰에 끌려간다고 오인하여 순찰차 앞문을 걷어찬 것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순찰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달려와 앞 쪽 선바이져를 손바닥으로 내리쳐 수리비 9,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선바이져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손괴 사진,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을 폭행하고, 이를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공용 물건인 경찰차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어린 미성년자인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