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17:33 - 17:49경 사이 화성시 석우동 44. 이마트 동탄점 내 3층 가전제품 매장에 진열된 삼성 갤럭시 탭(시가 748,000원 상당) 1점을 발견하고 훔칠 마음을 먹은 뒤 주변에 점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계산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