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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06 2017누7734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주민지원사업비 합계 7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계 법령에 의한 주민지원사업비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비 지급을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사업비 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권리의 확인이나 사업비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두432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달리 아직 주민지원사업비에 관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곧바로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주민지원사업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