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30 2019고정10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허가, 무등록 어선인 B(무게 약 15톤, 디젤 315마력, FRP)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규정에 의하여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4. 16:40경 군산시 금란도 북방 약 0.2해리(북위 35도 59분 940초, 동경 126도 41분 760초) 해상에서 허가 받지 않은 불법어구인 실뱀장어 안강망어구를 위 어선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