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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9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6. 09: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행과 다투던 중 인근에 있던 피해자 D(남, 2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