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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1. 04. 선고 2009누40638 판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매사례가액 인정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7138 (2009.11.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081 (2009.4.16)

제목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매사례가액 인정여부

요지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제 객관적인 매매사실과 함께 통상적이고 적정한 거래가액이 인정되는 사례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매매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사후에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시가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원고 를 원고들 로, 제3항 중 원고가 를 원고들이 로 각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노BB, 빈CC에게,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빈FF에게,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빈GG에게 한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위 원고별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 및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08. 7. 7. 별지 '상속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합계 1,169,046,705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l심판결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청구취지기재각부과처분을모두취소한다.

이 \u3000\u3000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8째줄 및 10째줄의 각 부과하는 앞에 증액하여 를 각 추가 한다.

□ 제1심 판결문 7쪽 5째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으로, 밑에서 4째줄의 원고들에 대한 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증액고지 되어야 할 로 각 고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