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0하,2017]
납세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납세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과세에서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가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준)
남대문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2.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을 “2.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으로 경정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은 그 제3호 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외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2호 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 1과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인이 1994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그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소외 3 주식회사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도 그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원고 1과 망인의 위와 같은 부동산 무상제공행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1과 망인에게 2006. 5. 22.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6. 6. 21.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과세에 있어서도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가 적용되므로, 위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그 부과제척기간인 7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며,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